💸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!
📌 5월 한 달만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회
📋 지원금 개요
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
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
🎯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
✅ 신청자격 (국세청 공식 기준)
1️⃣ 소득 요건
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
2️⃣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
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(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)
3️⃣ 자녀 요건
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4️⃣ 소득 종류
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5️⃣ 국적 요건
2024.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
5️⃣ 국적 요건
2024.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
❌ 신청 제외 대상
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예외: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
📅 신청기간
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기한후신청: 6월 말까지 (단, 지급액 10% 감액)
지급일: 8월 말 ~ 9월 초
📝 신청방법
홈택스 온라인 신청 (가장 간편) hometax.go.kr
손택스 모바일앱 신청
ARS 전화신청: 1544-9944
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
신청대리 서비스: 1566-3636
❓ 자주묻는 질문
Q1.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별도 신청 필요 (자동 연계 아님)
Q2. 기한 후 신청시 불이익은?
지급액의 10% 감액
Q3.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?
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