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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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보험료 환급받는 법
💡 지원금 개요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
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사업
🎯 지원대상
✅ 신청 대상
핵심 조건
•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상세 조건
•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: 10명 미만
• 그 외 업종: 5명 미만
•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(상시근로자 수, 매출액 기준)에 해당하는 자
• 업종별 연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이하
주요 업종별 매출액 기준
• 숙박·음식점업: 10억원 이하
• 도소매업: 50억원 이하
• 농·임·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: 80억원 이하
•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가구, 전기장비): 120억원 이하
💵 지원금액
등급별 월 지원액
• 1등급: 32,760원
• 2등급: 37,440원
• 3등급: 31,590원
• 4등급: 35,100원
• 5등급: 32,175원
• 6등급: 35,100원
• 7등급: 38,025원
📅 신청기간
2025년 2월 3일 ~ 2025년 12월 31일
📝 신청방법
• 신규 가입자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접수 https://total.comwel.or.kr
• 기존 가입자: 소상공인24(sbiz24.kr) 온라인 접수 https://www.sbiz24.kr/#/
• 오프라인: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