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지원금

육아휴직급여

육아휴직급여

⚡ 육아휴직 1년 하면 2,310만원!

📌 작년보다 510만원 더 받는다

💡 지원금 개요

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간 지급되는 급여

🎯 신청조건

•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
•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•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미사용

💵 지원금액

기본 육아휴직급여

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 250만원)
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 200만원)
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월 상한 160만원)

부모함께육아휴직제 (6+6제)

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급여 상향 지원

• 첫 1개월: 250만원 → 첫 6개월: 450만원 상한

한부모 근로자 특별지원

첫 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300만원)

📅 신청기간

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

📅

📝 신청방법


1. 온라인: 고용24 사이트 https://www.work24.go.kr 
2. 방문: 거주지/사업장 관할 고용센터
3. 우편: 관할 고용센터 우편 접수

자주묻는 질문


Q1. 매월 신청해야 하나요?

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, 해당 월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


Q2.  2025년 이전 육아휴직도 인상된 급여 적용되나요?

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인상된 급여 적용


Q3. 문의처는?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