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
⚡ 육아휴직 1년 하면 2,310만원!
📌 작년보다 510만원 더 받는다
💡 지원금 개요
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간 지급되는 급여
🎯 신청조건
•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
•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•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미사용
💵 지원금액
기본 육아휴직급여
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 250만원)
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 200만원)
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월 상한 160만원)
부모함께육아휴직제 (6+6제)
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급여 상향 지원
• 첫 1개월: 250만원 → 첫 6개월: 450만원 상한
한부모 근로자 특별지원
첫 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300만원)
📅 신청기간
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
📅
❓ 자주묻는 질문
Q1.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?
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, 해당 월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
Q2. 2025년 이전 육아휴직도 인상된 급여 적용되나요?
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인상된 급여 적용
Q3. 문의처는?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