💸 월급 270만원 미만?
⚡ 정부가 사회보험료 80% 대신 내준다!
💡 지원금 개요
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 국민연금) 80%를 지원하는 사업
🎯 지원 대상
1. 사업장 기준
•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
•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,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 판단
2. 근로자 기준
•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
• 신규가입자 (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)
📅 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 (연중 언제든지, 신청 월부터 지원 시작)
📅
📝 신청방법
• 전자신청: 4대보험정보연계센터
www.4insure.or.kr
• 서면신청: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• 직권신청: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신청
❓ 자주묻는 질문
Q1. 기존 지원받던 사업장은 재신청해야 하나요?
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
Q2.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?
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
Q3.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
Q4. 문의처는 어디인가요?
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또는 국민연금공단(국번없이 13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