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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FAQ

1. 올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면 누구나 가능한가요?

•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,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273만원 이하시 신청 가능합니다

2. 전세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?

• 전세, 월세, 보증부월세 모두 임차급여 대상이며,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
3. 자가주택 소유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•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로 도배, 난방, 지붕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최대 1,241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

주거급여 신청절차

신청절차 1

"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"

신청절차 2

"소득·재산 조사 및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 제출"

신청절차 3

"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완료 후 익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시작"

주거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.

1.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
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 신고서, 재산세 과세증명서

2. 임차 관련 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, 사용료 납부영수증, 입금증 등 실제 임차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. 기본 신청 서류

•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(급여 받을 계좌)